[영상] "트럼프는 대통령직 자격 없다" 미 콜로라도 대법원 첫 판결

박지현 2023. 12. 20.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진혜숙·박지현

영상: 로이터·AFP·X(구 트위터) @franko_ufo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