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사전청약 할인가로 모십니다”…가짜홈페이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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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17~18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주)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청약 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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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가짜 홈피 만들어 “싸게 사세요”
금감원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17~18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주)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청약 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이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관련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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