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액 산정 시 농수산물 피해 포함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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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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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액을 산정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하다보니,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인정받고, 필요한 지역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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