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김송이 기자 2023. 12.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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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 11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77)의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됐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피고인이 고령이고 사건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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