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까지 따라가 채무자 협박…檢, 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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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까지 채무자를 쫓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이 모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및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A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돈을 갚으라며 감금·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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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 지구대까지 채무자를 쫓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이 모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및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A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돈을 갚으라며 감금·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A씨를 지구대로 이동시켰지만 지구대까지 따라와 A씨를 협박했다.
이씨 일당 중 일부는 폭력조직원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조폭'행세를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문신을 과시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조직적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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