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120회 불법촬영’ 중국인 1심 실형

좌영길 2023. 12.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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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를 설치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지난 4~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20회에 걸쳐 투숙객 24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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