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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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0일 중앙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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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0일 중앙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검증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증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증위가 언급한 당규와 특별당규는 각각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 모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2차로와 1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뒤 급제동을 걸어 보복운전을 했다. 이 전 대변인은 처음 경찰의 구두 조사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변했지만, 경찰 소환조사와 재판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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