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김상윤 기자 2023. 12.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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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밤중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이날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 인사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부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차량 앞에서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나흘 뒤 경찰에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선고 내용이 알려진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임에서 술을 먹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대리를 불러줬다”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대리 기사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경찰에 ‘직접 운전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자신 명의 차라서 자신이 운전한다고 답했을 뿐 당시 직접 운전했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부대변인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은 “기자 생활을 할 때 대리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여러 번 당했다”며 대리 기사라서 보복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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