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증명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도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 보조자가 아닌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또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