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희 2023. 12. 20.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10명 이상→7명 이상
“감사·증명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도 있어야”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 보조자가 아닌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또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