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1년 끈 세금 재판서 승소…대법원 "67억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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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LG전자가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LG노텔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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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의 외관을 만들어 797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05년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과 LG노텔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LG노텔에 양도한 대가로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304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두 회사는 양도 계약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우선주 약정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LG전자는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우선주 유상감자 명목으로 약 797억원을 배당받았다. '유상감자'란 자본금 감소와 함께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해 순자산도 함께 감소시키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이 사실상 '네트워크 사업 부문 양도대금'이라고 보고, 지난 2012년 11월 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배당이 LG노텔의 자본은 감소시키는 반면 회사 이익을 증가시키는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을 때 일부 금액을 회계상 소득금액에 넣지 않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양도 대가로 지급됐다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정 형식이 조세회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LG전자가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LG노텔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LG전자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LG전자가 이겼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지급받은 금원은 수입배당금이 타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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