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흔적'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제동‥법원 "철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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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일본 육군 '조병창'의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인천지법은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은 협의회가 부평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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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일본 육군 '조병창'의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인천지법은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은 협의회가 부평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철거를 허가한 부평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 6월 건물 철거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방부와 인천시는 미군이 반환한 옛 부평미군기지 부지를 공원 등으로 만든다며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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