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일가족 살해 예고' 유튜브 댓글 단 10대에 실형 선고

송정훈 junghun@mbc.co.kr 2023. 12.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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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관련 뉴스 유튜브 영상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단 19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8월 2일부터 4일 사이 흉기 난동과 관련한 뉴스 유튜브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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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관련 뉴스 유튜브 영상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단 19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8월 2일부터 4일 사이 흉기 난동과 관련한 뉴스 유튜브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약에 대비해 전국 놀이동원과 유원지 등에 경찰력을 다수 배치했으며, IP 추적 등을 통해 서울의 거주지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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