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감면 사항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이종희 기자 2023. 1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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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사항을 확대·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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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9인,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사항을 확대·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199명에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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