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연 해소"...항소이유서 의무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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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에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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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에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며,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항소심의 심리가 지연되고 피항소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로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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