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父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 작가,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황지향 2023. 12.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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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수 노사연 씨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사연 측은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 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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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수 노사연 씨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수 노사연 씨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 작가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다녀온 모양"이라며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사연 측은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 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달 초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 달여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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