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외부 중재자 참여가능 '新AR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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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기존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의 단점을 보완한 '신(新) ARS'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ARS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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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완화하고 채권자 참여권 강화
중재자 부재 등 기존 ARS 문제해결 기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존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의 단점을 보완한 '신(新) ARS'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ARS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 ARS는 법정관리결정 이전에 회생회사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협약을 맺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실무준칙에는 ▲ARS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신청요건의 완화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절차 중재자의 선임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부터 AR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 사건에서도 이를 활용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불투명 ▲전문적인 중재자의 부재 ▲ARS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존 ARS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께부터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해당 TF에는 오병희, 이동식 부장판사 등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합류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법제 연구와 법무법인,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실무준칙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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