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도지사 측근 실명 공개한 박진희 의원 '혐의없음' 결론

임양규 수습기자 2023. 12.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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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지사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측근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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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 우선해…해당 발언 의정활동으로 판단
명예훼손혐의 고소건…불송치
박진희 충북도의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지사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측근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A씨가 이를 주선했다"며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만찬 자리도 A씨 주선으로 이뤄져 이런 사람을 '비선'이라고 한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박 의원 발언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봤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외부에 알려진 인사인 점과 충북도 직원들도 그를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점 등을 봤을 때 박 도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점을 의정활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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