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도지사 측근 실명 공개한 박진희 의원 '혐의없음'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지사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측근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혐의 고소건…불송치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지사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측근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A씨가 이를 주선했다"며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만찬 자리도 A씨 주선으로 이뤄져 이런 사람을 '비선'이라고 한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박 의원 발언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봤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외부에 알려진 인사인 점과 충북도 직원들도 그를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점 등을 봤을 때 박 도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점을 의정활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