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도 사회 재난…재난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김지영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12.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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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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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사진=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고 방지 책임도 강화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신설했다.

국무총리가 작성해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등의 문서의 작성 주기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5년 단위로 각각 명시하고 추진 실적 제출·보고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새롭게 부여했다. 또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난관련 예보와 경보를 할 때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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