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문턱 낮아진다…공인회계사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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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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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 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 사유 등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가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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