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野이경,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2.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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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 자격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및 특별당규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이 전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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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검증 결과
“범죄경력 확인해 부적격 의결”
‘탈당’ 이상민 지역구 출마한 친명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 자격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및 특별당규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검증위의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 대변인은 부적격 판정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이 전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보복운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선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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