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국회 통과…“인재양성생태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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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산업계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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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내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산업계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지정,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 전환(DX),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업활력법은 △2024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 신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 확대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 강화 등을 담았다.
산업부 측은 “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했다”면서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민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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