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원·업종아카데미도 정부 지원…'첨단산업 인재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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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에 기틀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은 물론,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첨단인재특별법이 통과되며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 양성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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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업종 인재 육성에 긴급 지원도 가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에 기틀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은 물론,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인재특별법이 통과되며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 양성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산업계 주도의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을 통한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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