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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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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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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