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유죄’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탁지영 기자 2023. 12.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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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의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왔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기자단에 “이경 신청자를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고 항소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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