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자율구조조정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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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원은 "ARS 실무준칙은 기업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 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했다"며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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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범 운영
은행 아닌 전문가가 구조조정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RS는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실제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 기간을 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지난 2018년 7월 시범 도입했다.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 ARS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새로 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부터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법무법인,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준칙을 마련했다.
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보전관리인,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자율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채권자, 채무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임한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돼 기업과 소수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ARS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의 신청으로 ARS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ARS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다. 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절차 종료 이전까지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도 ARS 프로그램 시행 중에는 보류된다.
법원은 “ARS 실무준칙은 기업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 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했다”며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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