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과도한 추심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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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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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법 법안 제정으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활성화가 정착되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금융사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상생의 금융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채권회수율은 60% 수준인데 채권매각이나 추심위탁은 30%대에 불과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대출원금 잔액이 100만원인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이고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일 때 현재는 100만원에 대해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고 9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매길 수 있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와 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을 제한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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