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트럼프 출마 금지” 콜로라도주에서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다른 4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몰라도,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에서 만큼은 공화당 후보 경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 인쇄될 수 없다는 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가 이뤄지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보됩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입니다.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제3항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역사상 최초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입니다. 결론은 4대 3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소수 의견을 제시한 콜로라도주 대법관 3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나 제3조가 대통령직에 적용되는지가 아니라 절차상의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예고한대로 항소가 이뤄지면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보수 쪽 6명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했던 대법관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보수 진영 입맛에 맞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출마 금지'라는 콜로라도주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위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콜로라도주에서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대선 때 모두 민주당에 패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2016년 선거 때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4.9% 뒤졌고,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13.5%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9명은 고스란히 민주당 후보의 몫이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되찾지 않고서도 여유 있게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오히려 지지층이 집결하고 후원금이 쏟아졌던 일을 돌아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판결을 '정치적 마녀 사냥' 주장에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주당이 트럼프의 표를 무효화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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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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