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민주당 소속 유성을 못 나온다

정민지 기자 2023. 12.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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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 오던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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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페이스북 캡처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 오던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두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지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이 전 부대변인은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지난달 1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총선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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