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고의성 없으면 자영업자 피해 예방”

정새배 2023. 12.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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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관련 행정조치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황 수석은 이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 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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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관련 행정조치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 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점검하고, 개별 민원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책화 과제로 채택된 분야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청년, 출산·육아, 안전, 생활불편해소 등입니다.

황 수석은 이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 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 등을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와 동시에 정황을 조사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자영업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정책화 과제에 포함됐는데 정부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여성의 시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남성의 난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한을 한 달 연장하고, 음향발생장치 의무화 이전에 제작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설치를 활성화해 무소음 전기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 등도 정책화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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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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