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보다 할인해 청약?…"공모주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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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IPO를 진행하는 회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현대힘스는 이달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하는데, 최근 회사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에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며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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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IPO를 진행하는 회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현대힘스는 이달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하는데, 최근 회사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에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며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세력은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고,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입금받기도 한다.
현대힘스 측은 해당 사례를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진행된다.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등 그 외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며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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