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의대 증원…"공공의대·지역의사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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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오늘(2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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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오늘(2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의대 증원 규모의 논의도 끝맺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문제가 등장하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 장관은 이날(20일) 국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지역의사제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오늘(20일) 두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자 '환영' 일방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20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4.8%가 공감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40.8%)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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