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대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완성차 등 대기업노조 직종에 유리"

김정민 2023. 12.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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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적용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이 노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는 업종과 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추정의 원칙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질병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서 신속히 산업재해 급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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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럴해저드 문제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자리연대(상임대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럴해저드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일자리연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적용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이 노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는 업종과 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추정의 원칙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질병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서 신속히 산업재해 급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법률적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연대(상임대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개최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럴해저드 문제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수근 성균관대 의대교수는 “추정의 원칙이 산재보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돼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 필수적인 ‘일반적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질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이 많고 승인율이 높은 업종과 직종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정의 원칙이 가장 광범위하게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조선, 완성차, 타이어 산업 등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 산재신청 건수와 승인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 적용 영향으로 2021년 기준 업무상 질병자수는 질병 신청자 2만 8796명의 70%에 달하는 2만435명으로 전년도 1만5996명에 비해 27.7% 증가했다.

김양호 울산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근골격계 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노출수준을 종사한 직종과 종사기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어야 하고 △질병의 진단이 명확해야하며 △노출수준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적용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종욱 연세대의대 교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해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부실하고 업무상질병 인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질병자 수는 2016년 7876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6년새 2.9배 증가했다.

특히 소음성난청은 2014년 278명에서 2022년 5376명으로 8년새 19배나 급증했다. 근골격계 질환 또한 2016년 4835명에서 2022년 1만172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직업성 암은 2016년 63명에서 2021년 116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신질환은 2016년 65명에서 2021년 425명으로 6배이상 불어났다.

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중에서도 소음성난청이 급증한 원인이 추정의 원칙 도입이후 기준이 완화하면서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떠난지 20년 이상 경과한 70~80년대 난청 노인이 대규모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검사 결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과거에 조금이라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뒤 늦게 소음성난청으로 보상을 신청하면서 소음성난청 산재 적용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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