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규정 개정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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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인권경영 실천·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규정인 인권경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약속해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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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위해 인권경영 추진
이번 개정한 인권경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올해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공사 내부직원 외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환경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력회사의 공정거래와 상생발전 등에 관한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했다. 인권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간 화해·조정 등에 기반한 비사법적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약속해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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