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5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3. 1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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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년 전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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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년 전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6명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격창양하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해 뒤틀림이 발생하게 했고, 침몰 전조현상을 무시했다”며 “이로 인해 22명이 실종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사 측 변호인은 “격창양하 4회 운항은 적법하고 이 사건 침몰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 중 22명(내국인 8명, 필리핀 국적 14명)이 실종됐다.

이에 선사 대표 A 씨 등 임직원 7명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장기간 선박을 운항하게 하고,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승인 조건과 달리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사용해 부식이 발생하게 하는 등 선체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검사,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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