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서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 통과‥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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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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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조항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03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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