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경 ‘보복운전’에 총선 출마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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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 '부적격'을 결정하고 문자 통보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 '부적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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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증 끝 “범죄경력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차기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 '부적격'을 결정하고 문자 통보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게 발목을 잡았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 '부적격'을 결정했다.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적으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보복 운전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를 불러준다"며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인 반백수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른다.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 간다"고 답했다. 또 그는 당시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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