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윤리특위, 현직 의원에 '출석정지 20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2.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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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관용차량 정비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포항시의원에게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심의를 열고 이해충돌 의혹으로 회부된 A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지난 6일 A시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외부자문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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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 관용차량 정비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포항시의원에게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심의를 열고 이해충돌 의혹으로 회부된 A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인 A의원은 최근까지 B카센터 대표로 있었다.

포항시는 B카센터에서 수십 차례 관용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포항시 교통지원과는 차량 정비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교통지원과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이어서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지난 6일 A시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외부자문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공개 경고' 처분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윤리 특위는 이보다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시의회 내외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특위 징계는 오는 22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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