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족 성폭행 변호' 공지연 인재영입 유지…"결정권없이 수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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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로서 배당을 받은 건으로 판단해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공 변호사는 20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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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종속된 근로관계 따라 사건 배당"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로서 배당을 받은 건으로 판단해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공 변호사는 20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 변호사는 우선 "문제가 된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이지만, 저는 (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가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 AK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과정에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고,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봉직변호사, 어쏘 변호사)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2차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건이 아니라 양형 변론 사건"이라며 "공 변호사와 본 로펌 변호인단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내에서 다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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