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한달 늘어난다’…국민제안 15건 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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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이 현행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현황과 정책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천여건의 국민제안을 분야별로 나눠 심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를 발굴, 총 15건을 채택해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하는 등 난방비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분야에선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죄 판결 전까지는 과징금을 유예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분야에선 취업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세 청년기업에 대출금리의 구간별 이차보전금리를 차등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 확대도 정책화 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더 먼저 시술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이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목록공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등의 생활불편 해소 분야도 정책화 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음향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분야 정책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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