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채무 62억원으로 증가…광주시교육청 학원정상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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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해 9년간 수감됐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가 지난 10월 만기출소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학원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채무 정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를 위한 설립자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홍복학원 임시이사법인은 이들에 학교법인 정상화 의향을 수 차례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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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 개최…이홍하 등 설립자와 협의 강조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1000억원대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해 9년간 수감됐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가 지난 10월 만기출소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학원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채무 정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를 위한 설립자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제2차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열려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폐교된 서남대 등 다수의 학교를 운영했던 홍복학원은 현재 광주에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씨가 교비와 건설회사 자금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홍복학원은 8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라 기존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0억원대로 추산됐던 홍복학원 채무는 올해 62억원으로 늘었다. 설립자 이씨 운영 시절 사용한 수익용 현금자산 21억원과 교사 증축공사비 6억2000만원, 기타 대여금과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액, 공과금 34억원 등이다.
임시이사제에서 정이사제로 전환을 통한 학원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부채 62억원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임시이사 선임 당시 7개의 지적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기여자를 공모해 학교 운영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사안도 논의 중이나 이는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홍복학원 임시이사법인은 이들에 학교법인 정상화 의향을 수 차례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올해로 85세인 설립자 이씨의 건강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채무 문제가 해소된 뒤에야 사학분쟁조정위는 정이사 위원들을 결정하면서 학교 정상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과장, 시의원, 법조계·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2월 첫 회의 이후 이씨의 출소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설립자와 전·현직이사협의체와의 협의, 재정기여자 모집 등이 논의되는 등 홍복학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노재춘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이홍하 설립자와 전현직이사 협의체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요청했다"면서 "부채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학교법인 임시이사 의견을 종합 검토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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