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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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협박하다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 및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어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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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협박하다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 및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어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씨 일당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이들은 따라가서 위협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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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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