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7억 원 부정수령 혐의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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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 구매계약서로 지자체 2곳으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허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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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 구매계약서로 지자체 2곳으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허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판매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던 이씨는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이 서류 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남의 명의를 빌려 허위 계약서를 쓰고,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해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고도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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