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송정훈 junghun@mbc.co.kr 2023. 12.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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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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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 씨의 아버지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치료 감호를 받기 위해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2심 결과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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