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 씨의 아버지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치료 감호를 받기 위해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2심 결과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3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검찰, 수천만 원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소환
- 여야, 예산안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R&D 예산 6천억 증액
- 尹대통령 처남 측 "군부독재 같다"‥재판 도중 검찰 '헛웃음'
- '한동훈 비대위' 막바지 조율‥이재명, 김부겸 회동
- "국민의힘 퇴사" 김기현 SNS에 "설마 탈당?" 한때 '술렁'
- '경복궁 낙서' 모방 범행 20대 "문화재 낙서 대단하다 생각했다"‥블로그에 범행 기록도
- 학교 간 줄만 알았던 초등생 딸, 옥상서 테이프 끊고 탈출? '경악'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 서울 도봉구 아파트서 등교 중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검거
- 검찰,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