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뒤집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대법원으로 간다면?
[뉴스외전]
Q.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 결정 내렸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데 당시의 징계 사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Q. 국가라든지 공공의 어떤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릴 때는 절차도 적법하게 잘 지켜서 처분을 내려야 하고 사유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위법했다면, 적법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볼 것도 없이 이건 위법하니까 이거는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절차가 적법했다면 그다음에 사유를 들여다보고 이 사유가 합당한 사유였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항소심에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사유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은 거겠네요?
Q. 원고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은 했겠죠?
Q. 절차가 위법하면 위법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위법하니까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는 행정 소송에서 많은 경우가 해당합니까?
Q. 1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였고, 2심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법무부가 참여하면서 한동훈 장관이죠.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사를 전부 해임하고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변호사를 바꾸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취소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방어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원고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Q. 행정소송법에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소송법을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법무부이 아무런 제안 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당사자가 주장을 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주장 자체를 하지 않은 걸 직접 탐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Q.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가 애초에 이길 생각이 없었다. 재판쇼라고 반발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Q. 요즘 주목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Q.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 상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Q.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절차의 위법이라고 하면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죠? 사유를 들여다보지 않고.
Q. 대법원에서 판결이 만약에 상고가 돼서 뒤집힌다고 해도, 그러니까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그 판결 확정이 된다면 그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는데.
Q. 그 소의 이익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Q. 소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신,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1심과 2심은 판결의 소의 이익이 있으니까 재판을 진행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도 어쨌든 소의 이익은 있어서 사유를 더 들여다볼 가능성은 더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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