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소년이 속여서 술·담배 샀다면 판매 자영업자 구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에 접수된 1만4148건의 정책 제안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최종적으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과징금 등 처벌이 내려지지만,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격이 큰 청소년이 형이나 아버지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은 ‘얼굴도 비슷해서 팔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한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구제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지만,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이었고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대통령실은 또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을 통해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개정해 여성시술 전 남성 난임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또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의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 및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자녀는 ‘계부, 계모 및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
- 풀무원, 3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영업이익은 전년비 50%넘게 올라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