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머티 때도 그러더니…'공모주 열풍'에 사기단 잇단 등장

신현아 2023. 12.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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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재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잇단 발견됐다.

각사 공식 홈페이지엔 피싱 사이트 주소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전 공모 청약 사기에 유의하란 공지가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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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스튜디오삼익 각사 홈페이지 캡처.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재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잇단 발견됐다.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홈페이지 주소를 무작위로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공모처럼 꾸며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앞서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S머트리얼즈도 공모주 사기의 표적이 됐었다.  

이달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현대힘스와 스튜디오삼익 등이 대표 피해 사례다. 각사 공식 홈페이지엔 피싱 사이트 주소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전 공모 청약 사기에 유의하란 공지가 게재됐다. 이들 회사는 모두 해당 사기건을 금감원과 사이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또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된다.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한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이외의 전화, 문자 등의 방식을 통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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