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요? 지금?"…긴급 아이돌봄, '2시간前 신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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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석달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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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4시간 전 신청→2시간 전으로 단축
최소 이용 시간 2시간 이상→1시간 이상으로 줄여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석달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이 발생할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이용 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을 편성했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5000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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