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기준 조선일보 아니다"…정의찬 '부적격' 판단 비판

박중재 기자 2023. 12.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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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기준은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정의찬 예비후보 적격 번복,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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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복권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도 일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부적격' 판단 바로 잡아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기준은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정의찬 예비후보 적격 번복,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12월15일자 1면)를 보고 아차 싶었다. 그 뒤 당 검증위원회의 '번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선일보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더라도 아닙니다. 오판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일할 때 저는 정의찬 예비후보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다"며 "신원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 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받지 않았다.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찬은 논란이 된 사건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다. 이미 특별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했다"며 "'적격'을 '부적격'으로 변경해야 할 다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판단기준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근거를 명확히 따져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정의찬 예비후보의 공정한 자격 심사 요청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 중인 정의찬 특보는 지난 14일 공천 적격 판정 이후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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