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월

곽현수 2023. 12.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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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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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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