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도 길거리서 성추행당한 한국 유튜버..."가해자 체포"
- "쉿, 비밀"...SRT 열차 안에서 몰래 흡연 방송한 유튜버 '논란'
- 장애 있는 청소 노동자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출전 정지'
- 경복궁 낙서에 '레이저'까지 동원...쉽지 않은 복구 작업 '난항' [Y녹취록]
- 눈 내린 에버랜드...한국에서 마지막 겨울 만끽하는 푸바오 [포토]
-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
- 173cm에 75kg도 비만..."BMI 비만 기준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