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인기에 사기 기승…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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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는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달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주 청약 사기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고,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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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 증권신고서 확인 필수
현대힘스는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달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누군가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며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실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 주의도 당부했다.
이처럼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사전에 청약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을 이용한 사기 기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주 청약 사기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따르면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장공시 상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한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고,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해야한다.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도 안된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이다"며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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